‘임대차 2법’ 시행 2년…시장 혼란 여전

입력 2022.07.18 (10:14) 수정 2022.07.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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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에 자신의 집을 전세를 줬던 집주인 일부가, 최근 아파트를 팔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내년부턴 양도세 부담이 커져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청구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4년 동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강문식/공인중개사 : "만기가 도래하면서 양도세나 사정상 매매를 꼭 해야 하는 임대인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강원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월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등 지방의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강원지역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규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세가를 못 올리게 되면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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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2법’ 시행 2년…시장 혼란 여전
    • 입력 2022-07-18 10:14:25
    • 수정2022-07-18 10:24:06
    930뉴스(강릉)
[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에 자신의 집을 전세를 줬던 집주인 일부가, 최근 아파트를 팔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내년부턴 양도세 부담이 커져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청구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4년 동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강문식/공인중개사 : "만기가 도래하면서 양도세나 사정상 매매를 꼭 해야 하는 임대인과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강원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월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등 지방의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강원지역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규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세가를 못 올리게 되면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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