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발언’ 부산시장에 500만 원 구형

입력 2022.07.19 (09:57) 수정 2022.07.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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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등 무리한 기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 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의 '4대강 정책'과 관련한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이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이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여기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사찰과 관련한 사안이라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이 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영일/박형준 시장 측 변호인 :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부산시는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형이라며 시정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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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찰 발언’ 부산시장에 500만 원 구형
    • 입력 2022-07-19 09:57:00
    • 수정2022-07-19 11:14:41
    930뉴스(부산)
[앵커]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등 무리한 기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 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의 '4대강 정책'과 관련한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이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이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여기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사찰과 관련한 사안이라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이 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영일/박형준 시장 측 변호인 :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부산시는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형이라며 시정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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