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확장 사기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7.20 (08:06) 수정 2022.07.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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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영농조합을 확장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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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조합 확장 사기 50대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2-07-20 08:06:31
    • 수정2022-07-20 08:49:0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영농조합을 확장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의 영농조합법인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피해자 B 씨를 속여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 구속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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