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7.20 (19:16)
수정 2022.07.20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
- 입력 2022-07-20 19:16:28
- 수정2022-07-20 20:07:40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