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7.20 (19:16) 수정 2022.07.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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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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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입력 2022-07-20 19:16:28
    • 수정2022-07-20 20:07:40
    뉴스7(전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시가 지정한 공공 게시대에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 시민활동가가 지난해 9월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읍시가 문제삼은 현수막의 화투 그림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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