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인근 땅 투기 혐의 교육청 공무원 무죄
입력 2022.07.20 (21:55)
수정 2022.07.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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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로 학교용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교용지 업무를 맡던 2018년, 도안 2-2지구 학교용지 인근의 땅을 산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발 관련 언론 보도가 상당수 있었고 비밀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 땅을 샀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학교용지 업무를 맡던 2018년, 도안 2-2지구 학교용지 인근의 땅을 산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발 관련 언론 보도가 상당수 있었고 비밀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 땅을 샀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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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인근 땅 투기 혐의 교육청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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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21:55:40
- 수정2022-07-20 21:58:52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로 학교용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교용지 업무를 맡던 2018년, 도안 2-2지구 학교용지 인근의 땅을 산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발 관련 언론 보도가 상당수 있었고 비밀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 땅을 샀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학교용지 업무를 맡던 2018년, 도안 2-2지구 학교용지 인근의 땅을 산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개발 관련 언론 보도가 상당수 있었고 비밀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 땅을 샀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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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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