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기’ 대전 전 경찰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2.07.20 (21:56) 수정 2022.07.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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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간부로 일하던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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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사기’ 대전 전 경찰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22-07-20 21:56:05
    • 수정2022-07-20 21:59:15
    뉴스9(대전)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간부로 일하던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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