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기름 훔친 40대 징역 3년
입력 2022.07.21 (08:06)
수정 2022.07.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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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8월 대구 동호동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경유와 휘발유 2만6천 리터,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 수법과 전과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8월 대구 동호동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경유와 휘발유 2만6천 리터,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 수법과 전과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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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구멍 뚫어 기름 훔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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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08:06:22
- 수정2022-07-21 08:53:58
대구지방법원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8월 대구 동호동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경유와 휘발유 2만6천 리터,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 수법과 전과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8월 대구 동호동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경유와 휘발유 2만6천 리터,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 수법과 전과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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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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