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상해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2.07.21 (08:06) 수정 2022.07.21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주짓수 대련 도중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짓수 대련 중 상해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 입력 2022-07-21 08:06:51
    • 수정2022-07-21 08:54:2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주짓수 대련 도중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주짓수 대련 도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에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운동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