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변호사 대리 선임도 수사

입력 2022.07.21 (08:30) 수정 2022.07.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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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참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이 군수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대리 선임 의심 정황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본인과 참고인의 변호인을 같은 사람으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비용은 각자 내기 때문에 대리 선임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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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변호사 대리 선임도 수사
    • 입력 2022-07-21 08:30:41
    • 수정2022-07-21 09:01:43
    뉴스광장(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참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이 군수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대리 선임 의심 정황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본인과 참고인의 변호인을 같은 사람으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비용은 각자 내기 때문에 대리 선임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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