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항 근로자 공급 사업권 독점 부당”

입력 2022.07.21 (10:15) 수정 2022.07.21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운노조 제주항 근로자 공급 사업권 독점 부당”
    • 입력 2022-07-21 10:15:47
    • 수정2022-07-21 10:34:22
    930뉴스(제주)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