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제주항 근로자 공급 사업권 독점 부당”
입력 2022.07.21 (10:15)
수정 2022.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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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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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노조 제주항 근로자 공급 사업권 독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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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0:15:47
- 수정2022-07-21 10:34:22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30/2022/07/21/80_5514649.jpg)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도가 제주항의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항운노조에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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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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