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등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 없어…공백 우려”
입력 2022.07.21 (19:16)
수정 2022.07.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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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주·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의회는 9월쯤에나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전주와 익산시의회에서 불거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등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의회는 9월쯤에나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전주와 익산시의회에서 불거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등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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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등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 없어…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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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9:16:02
- 수정2022-07-21 19:22:55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주·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의회는 9월쯤에나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전주와 익산시의회에서 불거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등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의회는 9월쯤에나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전주와 익산시의회에서 불거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부동산 보유·거래 신고 등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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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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