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입력 2022.07.21 (19:14)
수정 2022.07.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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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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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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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9:14:52
- 수정2022-07-21 19:22:37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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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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