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또 승소…“즉각 정규직화”
입력 2022.07.22 (08:35)
수정 2022.07.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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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6년 전 1차 승소에 이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승소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노동자 25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원청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재진/보건의료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으며,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2016년 2월,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157명의 정규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용/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세 차례 소송에서 저희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사측이 정규직화를) 이행치 않는다면, 저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이를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6년 전 1차 승소에 이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승소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노동자 25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원청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재진/보건의료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으며,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2016년 2월,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157명의 정규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용/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세 차례 소송에서 저희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사측이 정규직화를) 이행치 않는다면, 저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이를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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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또 승소…“즉각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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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22 09:07:15
[앵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6년 전 1차 승소에 이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승소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노동자 25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원청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재진/보건의료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으며,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2016년 2월,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157명의 정규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용/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세 차례 소송에서 저희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사측이 정규직화를) 이행치 않는다면, 저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이를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6년 전 1차 승소에 이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승소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노동자 25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현대제철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원청 사업장에서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재진/보건의료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으며,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서 2016년 2월,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157명의 정규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병용/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세 차례 소송에서 저희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사측이 정규직화를) 이행치 않는다면, 저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이를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차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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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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