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행안위원장 1년씩 교대

입력 2022.07.22 (12:02) 수정 2022.07.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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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구성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사작된 지 53일 만인 오늘,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는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남은 임기를 절반씩 쪼개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주목받은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방위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6명씩으로 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치개혁 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구성안 등이 처리되면 21대 후반기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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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행안위원장 1년씩 교대
    • 입력 2022-07-22 12:02:42
    • 수정2022-07-22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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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구성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사작된 지 53일 만인 오늘,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는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남은 임기를 절반씩 쪼개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주목받은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방위는)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6명씩으로 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치개혁 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특위 구성안 등이 처리되면 21대 후반기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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