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고…” 엇갈리는 이유는?

입력 2022.07.25 (21:08) 수정 2022.07.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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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총경 회의의 정당성, 또 사후 조치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아주 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사회부 김민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일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을 '비교'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기자]

네,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냐' 이겁니다.

검찰도 올해 수사권 축소에 반발하며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줄줄이 열었는데, 그땐 아무 제약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검사들 회의는 평일에 열렸고, 총경들 회의는 휴일에 열렸는데, 경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한쪽은 문제가 되고, 한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 같은 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회의' 관련 규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먼저 법관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란 게 있어서, 4월과 12월, 정기 회의를 명문화해 뒀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까지는 없고, 각 청 별로 '평검사회의 운영 준칙' 같은 걸 마련해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사 회의가 열릴 때마다, 사실상 지휘부의 용인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은요?

경찰은 관련 규정이 있나요?

[기자]

이번 총경 회의 자체가 초유의 일이었다시피,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애초에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으니 회의 개최를 문제 삼을 근거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후보자는, "해산 지시를 어겼다"는, 명령 불복종 사유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사후적인' 것이지, 애초에 왜, 이 회의를 막으려 했냐, 무슨 규정을 근거로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선 사실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열린 검사 회의야 워낙, 수뇌부·평검사 할것 없이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열린 건데, 경찰은 이번에 좀 달랐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일종의 미운털이 작용한 건 아닐까요?

[기자]

네, 수사권 문제 등을 놓고 똘똘 뭉쳤던 검찰과 달리 경찰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수뇌부와 일선 경찰들 입장이 갈렸습니다.

물론, 청장 후보자 등이 회의 자제를 요청하며 보낸 서신에는, 코로나19 같은 '민생' 사정이 주로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희근 후보자는 당초 오늘(25일) 류삼영 총경을 만나서 회의 보고를 듣겠다고 했는데, 회의 당일에, 갑작스런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 그 명령을 안 지켜서 징계와 감찰을 한다는 건데, 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복무규정 등을 꼽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휴일에 열린 이 모임을 중지하라는 게, '직무' 상의 명령이 맞냐, 또 관외여행 신고하고 모인 건데, 근무지 이탈로 볼수 있냐, 등등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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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고…” 엇갈리는 이유는?
    • 입력 2022-07-25 21:08:39
    • 수정2022-07-25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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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총경 회의의 정당성, 또 사후 조치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아주 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사회부 김민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일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을 '비교'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기자]

네,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냐' 이겁니다.

검찰도 올해 수사권 축소에 반발하며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줄줄이 열었는데, 그땐 아무 제약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검사들 회의는 평일에 열렸고, 총경들 회의는 휴일에 열렸는데, 경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한쪽은 문제가 되고, 한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 같은 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회의' 관련 규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먼저 법관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란 게 있어서, 4월과 12월, 정기 회의를 명문화해 뒀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까지는 없고, 각 청 별로 '평검사회의 운영 준칙' 같은 걸 마련해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사 회의가 열릴 때마다, 사실상 지휘부의 용인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은요?

경찰은 관련 규정이 있나요?

[기자]

이번 총경 회의 자체가 초유의 일이었다시피,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애초에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으니 회의 개최를 문제 삼을 근거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후보자는, "해산 지시를 어겼다"는, 명령 불복종 사유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사후적인' 것이지, 애초에 왜, 이 회의를 막으려 했냐, 무슨 규정을 근거로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선 사실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열린 검사 회의야 워낙, 수뇌부·평검사 할것 없이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열린 건데, 경찰은 이번에 좀 달랐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일종의 미운털이 작용한 건 아닐까요?

[기자]

네, 수사권 문제 등을 놓고 똘똘 뭉쳤던 검찰과 달리 경찰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수뇌부와 일선 경찰들 입장이 갈렸습니다.

물론, 청장 후보자 등이 회의 자제를 요청하며 보낸 서신에는, 코로나19 같은 '민생' 사정이 주로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희근 후보자는 당초 오늘(25일) 류삼영 총경을 만나서 회의 보고를 듣겠다고 했는데, 회의 당일에, 갑작스런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 그 명령을 안 지켜서 징계와 감찰을 한다는 건데, 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복무규정 등을 꼽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휴일에 열린 이 모임을 중지하라는 게, '직무' 상의 명령이 맞냐, 또 관외여행 신고하고 모인 건데, 근무지 이탈로 볼수 있냐, 등등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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