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한 현직 경찰,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2.07.25 (21:58) 수정 2022.07.25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경찰청 소속 36살 김 모 경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동한 경찰 폭행한 현직 경찰, 벌금 5백만 원
    • 입력 2022-07-25 21:58:27
    • 수정2022-07-25 22:00:27
    뉴스9(대전)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경찰청 소속 36살 김 모 경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