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파업 손해배상 금지법’ 추진
입력 2022.07.26 (08:01)
수정 2022.07.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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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을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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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 ‘파업 손해배상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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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08:01:41
- 수정2022-07-26 08:26:18
정의당 경남도당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을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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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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