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지한 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입력 2022.07.26 (08:08)
수정 2022.07.26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편이 지지한 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
- 입력 2022-07-26 08:08:01
- 수정2022-07-26 08:49:33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