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지한 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입력 2022.07.26 (08:08) 수정 2022.07.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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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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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지지한 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 입력 2022-07-26 08:08:01
    • 수정2022-07-26 08:49:3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B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B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이었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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