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장 재량 ‘숙박형 체험학습’ 중단 가능”
입력 2022.07.26 (10:23)
수정 2022.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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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2학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9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산 가능성이 크면 매달 초 해당 학교에 중단을 지속해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 교육청 지침과 관계없이 학교장 재량으로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30인 이내 소규모, 버스 한 대당 학생 20명 이내, 인솔교사 1명으로 제한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9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산 가능성이 크면 매달 초 해당 학교에 중단을 지속해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 교육청 지침과 관계없이 학교장 재량으로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30인 이내 소규모, 버스 한 대당 학생 20명 이내, 인솔교사 1명으로 제한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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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학교장 재량 ‘숙박형 체험학습’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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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0:23:36
- 수정2022-07-26 11:05:54
전북교육청이 2학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9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산 가능성이 크면 매달 초 해당 학교에 중단을 지속해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 교육청 지침과 관계없이 학교장 재량으로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30인 이내 소규모, 버스 한 대당 학생 20명 이내, 인솔교사 1명으로 제한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9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산 가능성이 크면 매달 초 해당 학교에 중단을 지속해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 교육청 지침과 관계없이 학교장 재량으로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30인 이내 소규모, 버스 한 대당 학생 20명 이내, 인솔교사 1명으로 제한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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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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