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업 직불금’…다음 달 1일까지 신청
입력 2022.07.26 (10:24)
수정 2022.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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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신청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해마다 직접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해마다 직접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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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임업 직불금’…다음 달 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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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0:24:27
- 수정2022-07-26 10:54:50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신청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해마다 직접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해마다 직접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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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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