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에 수리비 폭탄…렌터카 피해 주의!

입력 2022.07.26 (20:39) 수정 2022.07.26 (2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려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2박 3일 일정의 렌터카 예약을 이용 사흘 전 취소한 건데, 예약금 22만 원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이 같은 렌터카 이용 고객의 불만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고 관련 피해는 절반 이상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3백 건 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휴가철 소비자들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과 제주도는 렌터카 사업자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안민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불 불가에 수리비 폭탄…렌터카 피해 주의!
    • 입력 2022-07-26 20:39:21
    • 수정2022-07-26 20:42:36
    뉴스7(광주)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려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2박 3일 일정의 렌터카 예약을 이용 사흘 전 취소한 건데, 예약금 22만 원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이 같은 렌터카 이용 고객의 불만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고 관련 피해는 절반 이상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3백 건 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휴가철 소비자들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과 제주도는 렌터카 사업자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안민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