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수리비 폭탄”…렌터카 피해 제주 최다
입력 2022.07.26 (22:02)
수정 2022.07.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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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로 여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약 취소에 한 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사고 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업체가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기 사흘 전 예약을 취소하자, 예약금 22만 원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수리비 한도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안민식/그래픽:조하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로 여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약 취소에 한 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사고 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업체가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기 사흘 전 예약을 취소하자, 예약금 22만 원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수리비 한도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안민식/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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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불가·수리비 폭탄”…렌터카 피해 제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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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22:02:39
- 수정2022-07-26 22:20:26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로 여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약 취소에 한 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사고 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업체가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기 사흘 전 예약을 취소하자, 예약금 22만 원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수리비 한도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안민식/그래픽:조하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로 여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약 취소에 한 푼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사고 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여행을 중개하는 업체가 렌터카 예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예약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기 사흘 전 예약을 취소하자, 예약금 22만 원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성/렌터카 예약자 :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같은 마음이 들었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957건.
5건 가운데 1건은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장기 렌터카를 제외하면 피해 60% 가까이가 제주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과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찬희/경기도 양주시 :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과도하게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준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환급 규정과 수리비 한도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의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렌터카 조합에는 불합리한 배상금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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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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