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한 교사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2.07.27 (21:54) 수정 2022.07.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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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사가 허위 진술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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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위증’한 교사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22-07-27 21:54:00
    • 수정2022-07-27 22:06:48
    뉴스9(대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사가 허위 진술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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