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한 교사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2.07.27 (21:54)
수정 2022.07.27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사가 허위 진술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에서 위증’한 교사 벌금 2백만 원
-
- 입력 2022-07-27 21:54:00
- 수정2022-07-27 22:06:48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사가 허위 진술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 51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파면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장이 불참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정에선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