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검찰 맞항소
입력 2022.07.28 (23:50)
수정 2022.07.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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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도 이들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었고 피해가 극심했던 점, 그리고 양형 기준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맞항소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도 이들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었고 피해가 극심했던 점, 그리고 양형 기준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맞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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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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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8 23:50:00
- 수정2022-07-29 00:18:59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도 이들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었고 피해가 극심했던 점, 그리고 양형 기준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맞항소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도 이들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었고 피해가 극심했던 점, 그리고 양형 기준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 등을 이유로 맞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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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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