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해안가 참치 사체…“포획량 초과분 버려”
입력 2022.07.29 (21:55)
수정 2022.07.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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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해안으로 참치 사체 수만 마리가 떠밀려와 영덕군과 주민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경북의 참치 포획가능 물량 74.4톤이 다 차자 어업인들이 정치망에 걸린 참치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폐사한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 포획량을 초과해 참치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북도는 올해 포획량 초과로 그제(27일)부터 참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경북의 참치 포획가능 물량 74.4톤이 다 차자 어업인들이 정치망에 걸린 참치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폐사한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 포획량을 초과해 참치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북도는 올해 포획량 초과로 그제(27일)부터 참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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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해안가 참치 사체…“포획량 초과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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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9 21:55:21
- 수정2022-07-29 21:58:34
영덕 해안으로 참치 사체 수만 마리가 떠밀려와 영덕군과 주민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경북의 참치 포획가능 물량 74.4톤이 다 차자 어업인들이 정치망에 걸린 참치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폐사한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 포획량을 초과해 참치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북도는 올해 포획량 초과로 그제(27일)부터 참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경북의 참치 포획가능 물량 74.4톤이 다 차자 어업인들이 정치망에 걸린 참치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폐사한 참치들이 파도에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상 포획량을 초과해 참치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북도는 올해 포획량 초과로 그제(27일)부터 참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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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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