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규정 없어 주민 고통
입력 2022.08.01 (19:31)
수정 2022.08.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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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집 주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짖어댑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 건데, 주민들은 1년 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공항 인근 주택가인데요.
비행기 소음에 개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개들은 8마리로 인근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개 몇 마리 키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서 원."]
[주민/음성변조 :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남/용담1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 "법령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지만, 동물이 내는 소음은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에도 신고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성택/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 "현재 경찰에서는 단순 개 소음 관련하여 법적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민원 불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견주는 최근 주민센터와 경찰 요청에 한 울타리에 모여있던 개들을 떼어놓았지만, 여전히 한 사업장 안에 있는 상황.
취재진과 만난 견주는 동네에 다른 개들도 짖고 있는데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지만, 야간에 인기척을 잘 들리지 않게 해 개들이 덜 짖도록 사업장 문을 막아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 소음이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집 주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짖어댑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 건데, 주민들은 1년 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공항 인근 주택가인데요.
비행기 소음에 개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개들은 8마리로 인근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개 몇 마리 키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서 원."]
[주민/음성변조 :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남/용담1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 "법령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지만, 동물이 내는 소음은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에도 신고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성택/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 "현재 경찰에서는 단순 개 소음 관련하여 법적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민원 불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견주는 최근 주민센터와 경찰 요청에 한 울타리에 모여있던 개들을 떼어놓았지만, 여전히 한 사업장 안에 있는 상황.
취재진과 만난 견주는 동네에 다른 개들도 짖고 있는데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지만, 야간에 인기척을 잘 들리지 않게 해 개들이 덜 짖도록 사업장 문을 막아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 소음이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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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규정 없어 주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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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1 19:31:19
- 수정2022-08-01 19:36:39
[앵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집 주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짖어댑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 건데, 주민들은 1년 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공항 인근 주택가인데요.
비행기 소음에 개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개들은 8마리로 인근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개 몇 마리 키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서 원."]
[주민/음성변조 :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남/용담1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 "법령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지만, 동물이 내는 소음은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에도 신고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성택/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 "현재 경찰에서는 단순 개 소음 관련하여 법적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민원 불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견주는 최근 주민센터와 경찰 요청에 한 울타리에 모여있던 개들을 떼어놓았지만, 여전히 한 사업장 안에 있는 상황.
취재진과 만난 견주는 동네에 다른 개들도 짖고 있는데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지만, 야간에 인기척을 잘 들리지 않게 해 개들이 덜 짖도록 사업장 문을 막아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 소음이 주민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집 주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짖어댑니다.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 건데, 주민들은 1년 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공항 인근 주택가인데요.
비행기 소음에 개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개들은 8마리로 인근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개 몇 마리 키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서 원."]
[주민/음성변조 :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남/용담1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 "법령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지만, 동물이 내는 소음은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에도 신고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성택/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 "현재 경찰에서는 단순 개 소음 관련하여 법적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에게 민원 불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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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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