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도민·피해 회복 지원금 접수…신청 방법은?

입력 2022.08.01 (21:47) 수정 2022.08.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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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오늘부터 도민 한 명에 10만 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사업체와 도민에 대한 재난 지원금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부터 절차까지 문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밖에서 식사하거나 장보기 겁나는 요즘입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이른바 신3고의 여파로 지난 6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7.4% 넘게 올랐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주도민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탐나는전 앱에 들어가 인증을 거치면, 이튿날 지원금이 나옵니다.

제주도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16일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할 수 있고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사업체와 도민에게도 24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관광사업체와 예술인, 구직청년은 이렇게 제주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업체, 프리랜서와 농·어민,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등은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른데요.

제주도홈페이지 입법고시 공고란에 들어가서, '제주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를 보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제주도 경제정책과에 문의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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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전 도민·피해 회복 지원금 접수…신청 방법은?
    • 입력 2022-08-01 21:47:25
    • 수정2022-08-01 22:05:32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오늘부터 도민 한 명에 10만 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사업체와 도민에 대한 재난 지원금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부터 절차까지 문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밖에서 식사하거나 장보기 겁나는 요즘입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이른바 신3고의 여파로 지난 6월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7.4% 넘게 올랐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주도민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탐나는전 앱에 들어가 인증을 거치면, 이튿날 지원금이 나옵니다.

제주도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16일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할 수 있고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사업체와 도민에게도 247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관광사업체와 예술인, 구직청년은 이렇게 제주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업체, 프리랜서와 농·어민,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등은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른데요.

제주도홈페이지 입법고시 공고란에 들어가서, '제주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를 보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제주도 경제정책과에 문의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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