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입력 2022.08.01 (21:50)
수정 2022.08.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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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억 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 융자를 편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억 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 융자를 편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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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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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1 21:50:07
- 수정2022-08-01 22:05:33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억 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 융자를 편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억 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 융자를 편성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업체당 최대 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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