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2.08.02 (19:09) 수정 2022.08.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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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장과 3과장 등 16명이 일하게 되는데, 경찰대 출신은 1명 뿐입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국가 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조직이 생긴 겁니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합니다.

초대 경찰국장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국장이 임명됐고 국장 포함 총괄, 인사,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서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찰은 12명으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 한 명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경찰국 근무가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국 인사에 대해선 경찰국장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14만 경찰관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헌신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국가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찰위는 특히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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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법적 대응 검토”
    • 입력 2022-08-02 19:09:51
    • 수정2022-08-02 19:23:52
    뉴스7(광주)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장과 3과장 등 16명이 일하게 되는데, 경찰대 출신은 1명 뿐입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국가 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조직이 생긴 겁니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합니다.

초대 경찰국장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국장이 임명됐고 국장 포함 총괄, 인사,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에서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찰은 12명으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 한 명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경찰국 근무가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국 인사에 대해선 경찰국장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14만 경찰관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헌신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출범에 대해 국가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찰위는 특히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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