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끼어든 상대 운전자 폭행 60대 징역형
입력 2022.08.02 (21:52)
수정 2022.08.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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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운전 중 끼어들기를 했다며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34살 이 모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다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34살 이 모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다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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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끼어든 상대 운전자 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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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2 21:52:00
- 수정2022-08-02 22:04:29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운전 중 끼어들기를 했다며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34살 이 모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다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세종시 부강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34살 이 모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다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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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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