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2.08.08 (07:45)
수정 2022.08.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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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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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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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8 07:45:48
- 수정2022-08-08 08:06:06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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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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