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 병원 허용’ 추진…“영리 변질 우려”

입력 2022.08.08 (21:48) 수정 2022.08.08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을 빌린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지침상 제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지만, JDC가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지침 개정을 요구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는 우회적인 영리병원이나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물 임차 병원 허용’ 추진…“영리 변질 우려”
    • 입력 2022-08-08 21:48:36
    • 수정2022-08-08 22:04:21
    뉴스9(제주)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을 빌린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지침상 제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지만, JDC가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지침 개정을 요구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는 우회적인 영리병원이나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