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차들이 여기저기서 ‘둥둥’…폭우로 차 침수됐다면 이렇게

입력 2022.08.09 (18:04) 수정 2022.08.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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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콕입니다.

지난밤 서울 강남역 일대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도로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두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출근길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뒤집힌 채 하늘을 향해 드러누웠고, 도로엔 운전자들이 다급하게 놓고 간 차들과 출근하려는 차들이 뒤엉켰습니다.

여기에 9호선 급행 열차의 운행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서울 하루 강수량으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 차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실 겁니다.

일단,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나 홍수 등으로 차량에 물이 차 손상됐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차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한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 차주가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안에 놓아 둔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불가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오늘 오후 2시 기준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고, 손해액은 658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침수 도로를 마주쳤다면 다음의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 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시속 10∼20km로 천천히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물이 범퍼 정도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할 경우에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바꾼 후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요령입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도중에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 속에서 차가 멈춰섰다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침수로 인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면 주변 기기로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또, 차량 내부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https://www.carhistory.or.kr/)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보험사에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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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차들이 여기저기서 ‘둥둥’…폭우로 차 침수됐다면 이렇게
    • 입력 2022-08-09 18:04:27
    • 수정2022-08-09 18:12:58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콕입니다.

지난밤 서울 강남역 일대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도로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두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출근길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뒤집힌 채 하늘을 향해 드러누웠고, 도로엔 운전자들이 다급하게 놓고 간 차들과 출근하려는 차들이 뒤엉켰습니다.

여기에 9호선 급행 열차의 운행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서울 하루 강수량으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 차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실 겁니다.

일단,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나 홍수 등으로 차량에 물이 차 손상됐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차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한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 차주가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안에 놓아 둔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불가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오늘 오후 2시 기준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고, 손해액은 658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침수 도로를 마주쳤다면 다음의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 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시속 10∼20km로 천천히 서행 통과해야 합니다.

물이 범퍼 정도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할 경우에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바꾼 후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요령입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도중에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 속에서 차가 멈춰섰다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침수로 인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면 주변 기기로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또, 차량 내부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https://www.carhistory.or.kr/)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보험사에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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