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10mm 배수시설 재추진”…“반지하 주거 용도 금지”

입력 2022.08.10 (21:46) 수정 2022.08.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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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강남 등 수해에 취약한 지역 6곳에 많은 양의 빗물을 흘려 보낼수 있는 대형 지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나 반지하는 주거 용도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정부와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역 일대.

시간당 최대 116mm의 폭우에 강처럼 물이 불었고 차들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폭우 피해에 이틀째 사과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어 수해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시간당 최대 110mm 폭우를 감당할 방재용 지하 터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 전 32만 톤 규모로 건설된 신월동 빗물 저류 시설.

12만 톤에 가까운 빗물이 모여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처리가 가능해 이번 폭우에도 양천구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남은 배수 시설이 1.5만 톤에 불과합니다.

[정창삼/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큰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일순간에 빠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이 밖에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소 등에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3조원 사업, 지방채 발행은 물론 국비 지원도 끌어낼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반지하 침수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하나 반지하는 아예 주거 용도로 허가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현행 건축법에도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런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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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10mm 배수시설 재추진”…“반지하 주거 용도 금지”
    • 입력 2022-08-10 21:46:53
    • 수정2022-08-10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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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강남 등 수해에 취약한 지역 6곳에 많은 양의 빗물을 흘려 보낼수 있는 대형 지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나 반지하는 주거 용도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정부와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역 일대.

시간당 최대 116mm의 폭우에 강처럼 물이 불었고 차들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폭우 피해에 이틀째 사과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어 수해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시간당 최대 110mm 폭우를 감당할 방재용 지하 터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 전 32만 톤 규모로 건설된 신월동 빗물 저류 시설.

12만 톤에 가까운 빗물이 모여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처리가 가능해 이번 폭우에도 양천구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남은 배수 시설이 1.5만 톤에 불과합니다.

[정창삼/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하나의 고속도로처럼 큰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일순간에 빠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이 밖에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소 등에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총 3조원 사업, 지방채 발행은 물론 국비 지원도 끌어낼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반지하 침수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하나 반지하는 아예 주거 용도로 허가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현행 건축법에도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런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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