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북구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입력 2022.08.11 (19:37)
수정 2022.08.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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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는 대구 동구와 북구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군 소음 피해를 접수한 주민 8만 6백여 명에게 모두 256억 6천4백만 원을 10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의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년 치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며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군 소음 피해를 접수한 주민 8만 6백여 명에게 모두 256억 6천4백만 원을 10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의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년 치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며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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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북구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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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19:37:23
- 수정2022-08-11 19:51:39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는 대구 동구와 북구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군 소음 피해를 접수한 주민 8만 6백여 명에게 모두 256억 6천4백만 원을 10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의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년 치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며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군 소음 피해를 접수한 주민 8만 6백여 명에게 모두 256억 6천4백만 원을 10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의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년 치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며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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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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