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의혹만 남은 김학의 사건, 결국 무죄

입력 2022.08.12 (06:36) 수정 2022.08.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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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차례 무혐의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김 전 차관에게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 취임한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

엿새 만에 물러났는데 검사 시절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별장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도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단 한 번 비공개 조사가 다였고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고,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환섭/당시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아닌 또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법정구속까지 됐던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다시 기사회생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의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또 별장 성접대 등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석방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 번째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재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 상당수는 2019년 수사 직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막았단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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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출금’ 의혹만 남은 김학의 사건, 결국 무죄
    • 입력 2022-08-12 06:36:30
    • 수정2022-08-12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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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차례 무혐의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김 전 차관에게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 취임한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

엿새 만에 물러났는데 검사 시절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별장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도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단 한 번 비공개 조사가 다였고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고,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환섭/당시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아닌 또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법정구속까지 됐던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다시 기사회생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의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또 별장 성접대 등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석방했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기환송심에 이어 두 번째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재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 상당수는 2019년 수사 직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막았단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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