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 접수, 심판 절차 신속히

입력 2004.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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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순간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4시쯤 김기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제사법 위원장): 신중하게 심판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 김 위원장은 이어 굳은 표정으로 본인이 최종 서명한 역사적인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주선회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탄핵을 청구한 국회측과 청구당한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변론 형식의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분이 다 의논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기자: 이런 심리 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9명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결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노 대통령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또 심판기간 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탄핵안은 즉각 기각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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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의결서 접수, 심판 절차 신속히
    • 입력 2004-03-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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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순간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4시쯤 김기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제사법 위원장): 신중하게 심판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 김 위원장은 이어 굳은 표정으로 본인이 최종 서명한 역사적인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주선회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탄핵을 청구한 국회측과 청구당한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변론 형식의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분이 다 의논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기자: 이런 심리 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9명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결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노 대통령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또 심판기간 동안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탄핵안은 즉각 기각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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