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 사유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 ‘위법’

입력 2022.08.12 (23:45) 수정 2022.08.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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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주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웅촌면 곡천리 일대의 땅을 일방적으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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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행정심판위, 사유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 ‘위법’
    • 입력 2022-08-12 23:45:46
    • 수정2022-08-13 00:15:47
    뉴스9(울산)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주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웅촌면 곡천리 일대의 땅을 일방적으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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