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 사유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 ‘위법’
입력 2022.08.12 (23:45)
수정 2022.08.13 (0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주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웅촌면 곡천리 일대의 땅을 일방적으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행정심판위, 사유지 일방적으로 도로 지정 ‘위법’
-
- 입력 2022-08-12 23:45:46
- 수정2022-08-13 00:15:47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주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웅촌면 곡천리 일대의 땅을 일방적으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심위는 해당 도로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뿐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