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무역선 무단 입항’ 2심도 무죄…“사고 위험 고려”
입력 2022.08.15 (07:54)
수정 2022.08.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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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외국 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황이 나빠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외국 무역선을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주변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황이 나빠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외국 무역선을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주변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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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무역선 무단 입항’ 2심도 무죄…“사고 위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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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5 07:54:23
- 수정2022-08-15 08:33:12
창원지법이 외국 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황이 나빠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외국 무역선을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주변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황이 나빠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외국 무역선을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주변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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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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