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산·방치’ 숨지게 한 미혼모 집행유예
입력 2022.08.16 (21:52)
수정 2022.08.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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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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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출산·방치’ 숨지게 한 미혼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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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6 21:52:00
- 수정2022-08-16 21:56:5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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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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