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양식장관리선 운항…외국인 선원·선주 입건
입력 2022.08.16 (21:52)
수정 2022.08.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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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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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양식장관리선 운항…외국인 선원·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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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6 21:52:46
- 수정2022-08-16 21:57:00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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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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