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양식장관리선 운항…외국인 선원·선주 입건

입력 2022.08.16 (21:52) 수정 2022.08.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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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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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양식장관리선 운항…외국인 선원·선주 입건
    • 입력 2022-08-16 21:52:46
    • 수정2022-08-16 21:57:00
    뉴스9(광주)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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