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2심서 유죄 ‘징역 12년’

입력 2022.08.17 (21:47) 수정 2022.08.1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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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20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 피의자가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4살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2년 전, 스스로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며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 행위자와 공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수사 경찰 증언, 국과수 혈흔 분석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강세현/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직 폭력배가 직접 행위자로 가담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 당시에도 흉기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지시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변호사 측은 23년 만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고경송/고 이승용 변호사 당시 사무장 : "신변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정에 와서 증언해줬던 증인들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해줬던 경찰이나 검찰... 그냥 고맙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3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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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2심서 유죄 ‘징역 12년’
    • 입력 2022-08-17 21:47:42
    • 수정2022-08-18 01:09:55
    뉴스9(제주)
[앵커]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20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 피의자가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4살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당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2년 전, 스스로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며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 행위자와 공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수사 경찰 증언, 국과수 혈흔 분석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강세현/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직 폭력배가 직접 행위자로 가담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공모 당시에도 흉기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지시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변호사 측은 23년 만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고경송/고 이승용 변호사 당시 사무장 : "신변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정에 와서 증언해줬던 증인들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해줬던 경찰이나 검찰... 그냥 고맙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3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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