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지팡이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8.18 (20:12) 수정 2022.08.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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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시비를 벌이다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50대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폭력행사였고,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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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에 지팡이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2-08-18 20:12:52
    • 수정2022-08-18 20:14:2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시비를 벌이다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50대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폭력행사였고,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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