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법정으로 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입력 2022.08.18 (20:18)
수정 2022.08.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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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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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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