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함께권리를] “개인 사업자가 무슨 노조냐”…멀고 먼 노동3권
입력 2022.08.18 (21:31)
수정 2022.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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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보다 더 불안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명칭은 생소하지만 택배나 마트 배송 기사,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등 우리 주변에서 거의 매일 보는 분들입니다.
법정 근로기준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3권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30여 개 직종,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KBS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오늘(18일)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이던 김선영 씨는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했으니 개인사업자이고 노조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폭행한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기아자동차 A 대리점 차장/2019.4.4. : "너희 겁주는 게 아니고, 노조 가입된 상태로는 (다른 대리점) 아무 데도 안 받아 줄 거야."]
[기아자동차 A 대리점 부장/2019.5.14. : "오늘까지 노조 탈퇴를 하든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내 책상에 사표 올려놓고 나오지 마, 다들."]
조합원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한 대리점은 조합원을 계약 해지한 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지만 그 뒤로 복직을 시키지 않아 다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선영/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협도 한 줄 못 맺는 그러니까 노동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형사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고작 벌금 몇 백만 원..."]
보험 설계사들은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는 데에만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사측에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B 보험사 차장/음성변조 : "필증(신고증)을 받은 것 하고 적법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 거 하고 달라요. 회사는 적법하지 않는 노조 대표하고 그 협상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절대 앉을 수 없고..."]
이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인정받았지만 사 측과 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이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회사는 저희하고 교섭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중이란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사용자측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으니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계약형태보다 실제 노동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이 소송을 통해 노동3권을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보니 현장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됐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ILO 핵심협약 87호를 보면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됩니다.
ILO는 우리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17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입법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노조법을 개정할 때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고용부 내에선 법 개정보다 사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할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너무 소극적인 얘기다, 현장의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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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보다 더 불안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명칭은 생소하지만 택배나 마트 배송 기사,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등 우리 주변에서 거의 매일 보는 분들입니다.
법정 근로기준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3권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30여 개 직종,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KBS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오늘(18일)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이던 김선영 씨는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했으니 개인사업자이고 노조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폭행한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기아자동차 A 대리점 차장/2019.4.4. : "너희 겁주는 게 아니고, 노조 가입된 상태로는 (다른 대리점) 아무 데도 안 받아 줄 거야."]
[기아자동차 A 대리점 부장/2019.5.14. : "오늘까지 노조 탈퇴를 하든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내 책상에 사표 올려놓고 나오지 마, 다들."]
조합원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한 대리점은 조합원을 계약 해지한 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지만 그 뒤로 복직을 시키지 않아 다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선영/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협도 한 줄 못 맺는 그러니까 노동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형사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고작 벌금 몇 백만 원..."]
보험 설계사들은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는 데에만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사측에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B 보험사 차장/음성변조 : "필증(신고증)을 받은 것 하고 적법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 거 하고 달라요. 회사는 적법하지 않는 노조 대표하고 그 협상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절대 앉을 수 없고..."]
이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인정받았지만 사 측과 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이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회사는 저희하고 교섭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중이란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사용자측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으니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계약형태보다 실제 노동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이 소송을 통해 노동3권을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보니 현장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됐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ILO 핵심협약 87호를 보면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됩니다.
ILO는 우리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17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입법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노조법을 개정할 때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고용부 내에선 법 개정보다 사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할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너무 소극적인 얘기다, 현장의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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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8 21:31:07
- 수정2022-08-30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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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보다 더 불안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명칭은 생소하지만 택배나 마트 배송 기사,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등 우리 주변에서 거의 매일 보는 분들입니다.
법정 근로기준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3권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30여 개 직종,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KBS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오늘(18일)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이던 김선영 씨는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했으니 개인사업자이고 노조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폭행한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기아자동차 A 대리점 차장/2019.4.4. : "너희 겁주는 게 아니고, 노조 가입된 상태로는 (다른 대리점) 아무 데도 안 받아 줄 거야."]
[기아자동차 A 대리점 부장/2019.5.14. : "오늘까지 노조 탈퇴를 하든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내 책상에 사표 올려놓고 나오지 마, 다들."]
조합원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한 대리점은 조합원을 계약 해지한 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지만 그 뒤로 복직을 시키지 않아 다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선영/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협도 한 줄 못 맺는 그러니까 노동3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형사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고작 벌금 몇 백만 원..."]
보험 설계사들은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는 데에만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사측에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B 보험사 차장/음성변조 : "필증(신고증)을 받은 것 하고 적법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 거 하고 달라요. 회사는 적법하지 않는 노조 대표하고 그 협상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절대 앉을 수 없고..."]
이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인정받았지만 사 측과 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이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회사는 저희하고 교섭을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중이란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용모/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사용자측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으니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계약형태보다 실제 노동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이 소송을 통해 노동3권을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보니 현장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됐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ILO 핵심협약 87호를 보면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됩니다.
ILO는 우리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17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입법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노조법을 개정할 때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고용부 내에선 법 개정보다 사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할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너무 소극적인 얘기다, 현장의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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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보다 더 불안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명칭은 생소하지만 택배나 마트 배송 기사,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등 우리 주변에서 거의 매일 보는 분들입니다.
법정 근로기준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3권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30여 개 직종,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KBS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오늘(18일)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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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 판매원이던 김선영 씨는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했으니 개인사업자이고 노조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폭행한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기아자동차 A 대리점 차장/2019.4.4. : "너희 겁주는 게 아니고, 노조 가입된 상태로는 (다른 대리점) 아무 데도 안 받아 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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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한 대리점은 조합원을 계약 해지한 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지만 그 뒤로 복직을 시키지 않아 다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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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들은 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는 데에만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사측에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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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인정받았지만 사 측과 교섭을 시작하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소송 중이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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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중이란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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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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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 사용자측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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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으니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계약형태보다 실제 노동관계가 어떤지를 봅니다.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이 소송을 통해 노동3권을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보니 현장에서 기준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됐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ILO 핵심협약 87호를 보면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하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됩니다.
ILO는 우리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17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입법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노조법을 개정할 때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고용부 내에선 법 개정보다 사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할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너무 소극적인 얘기다, 현장의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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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함께권리를] 교통사고 조사하다 ‘쿵’…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는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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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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