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함께 권리를] 나오지 말라면 그걸로 끝?…가사근로자법 적용 ‘3백 명’뿐

입력 2022.11.16 (21:47) 수정 2022.11.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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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과 함께 권리를, 오늘(16일)은 가사노동자의 권리 들여다봅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지 여섯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는 전체 25만 명 중 3백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가사도우미 A씨.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두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A씨 : "그만 오라는 말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줌마는 나랑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느냬요' 그게 이유예요."]

이런 일방적인 이용 취소는 A씨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가사도우미 B씨 : "장기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죠. 그랬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을 잔뜩 쌓아놨다가 그거 해결되면 자르고 그만두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사도우미 C씨 : "설거지를 일주일 치 모아놓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요."]

가사도우미는 직업소개소에서 일감을 받을 때 근무조건을 말로 전해 듣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오지 마세요 하면 되지' 이런 관행이 몇십 년 동안 돼서 그 관행이라는 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용 불안이고, 나의 하루 치 수입이 없어지는 거지만..."]

4대 보험도 안 돼 노후도 걱정입니다.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도우미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습니다.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보장받으며 유급연차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사도우미가 가사근로자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직업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뒤 정부 인증을 받아야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 시행 여섯 달째인데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도우미는 3백 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가사도우미가 25만 명인 걸 감안하면 극소수인 겁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사근로자들은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 "(가사도우미)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증 자체를 참여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액수가 떨어지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가사근로자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용모/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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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함께 권리를] 나오지 말라면 그걸로 끝?…가사근로자법 적용 ‘3백 명’뿐
    • 입력 2022-11-16 21:47:31
    • 수정2022-11-16 2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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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과 함께 권리를, 오늘(16일)은 가사노동자의 권리 들여다봅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지 여섯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는 전체 25만 명 중 3백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가사도우미 A씨.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두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A씨 : "그만 오라는 말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줌마는 나랑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느냬요' 그게 이유예요."]

이런 일방적인 이용 취소는 A씨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가사도우미 B씨 : "장기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죠. 그랬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을 잔뜩 쌓아놨다가 그거 해결되면 자르고 그만두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사도우미 C씨 : "설거지를 일주일 치 모아놓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요."]

가사도우미는 직업소개소에서 일감을 받을 때 근무조건을 말로 전해 듣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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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도 안 돼 노후도 걱정입니다.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도우미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습니다.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보장받으며 유급연차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사도우미가 가사근로자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직업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뒤 정부 인증을 받아야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 시행 여섯 달째인데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도우미는 3백 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가사도우미가 25만 명인 걸 감안하면 극소수인 겁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사근로자들은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 "(가사도우미)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증 자체를 참여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액수가 떨어지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가사근로자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용모/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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