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에 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2.08.19 (19:47) 수정 2022.08.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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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고노동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64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이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분과 해고를 당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3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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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에 임금 지급해야”
    • 입력 2022-08-19 19:47:45
    • 수정2022-08-19 19:50:46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고노동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64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이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분과 해고를 당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3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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