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과·오지급 지원금 환수 통지
입력 2022.08.19 (19:42)
수정 2022.08.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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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건 가운데 과·오지급된 지원금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환수 대상 통지 건은 모두 9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수 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 물건에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등 입니다.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항시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환수 대상 통지 건은 모두 9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수 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 물건에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등 입니다.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항시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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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과·오지급 지원금 환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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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9 19:42:36
- 수정2022-08-19 19:50:45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건 가운데 과·오지급된 지원금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환수 대상 통지 건은 모두 9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수 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 물건에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등 입니다.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항시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환수 대상 통지 건은 모두 9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수 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신청해 수령한 건과 공동 소유 물건에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등 입니다.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항시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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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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