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합동 단속
입력 2022.08.22 (10:06)
수정 2022.08.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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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시군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기르고 있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기르고 있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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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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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2 10:06:47
- 수정2022-08-22 10:23:44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시군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기르고 있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기르고 있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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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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