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22.08.22 (19:03)
수정 2022.08.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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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 비용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경기에서는 성남, 광주, 양평,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청양군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되고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12가지 공공요금 감면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입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을 고려해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취약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의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7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 비용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경기에서는 성남, 광주, 양평,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청양군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되고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12가지 공공요금 감면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입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을 고려해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취약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의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7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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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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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2 19:03:19
- 수정2022-08-22 19:09:37
[앵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 비용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경기에서는 성남, 광주, 양평,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청양군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되고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12가지 공공요금 감면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입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을 고려해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취약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의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7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 비용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경기에서는 성남, 광주, 양평,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이,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청양군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외되고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12가지 공공요금 감면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입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을 고려해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취약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의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7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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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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